보험사 지급결제 허용…銀‧保 갈등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銀‧保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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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cap@seoulfn.com>보험 지급결제 허용을 두고 보험사와 은행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3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경영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보험사 지급결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은행들과 보험사들은 이권에 대한 특수를 놓치지 않으려 첨예한 대립구도를 보이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4일 '보험사 지급결제 직접 참여 허용의 문제점'이라는 자료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왜 보험사가 직접 지급결제 시스템에 참여한 사례가 없는지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가 개별보험사가 지급결제 직접참여를 허용한 데 대해 금융시스템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생명보험협회는 반박자료를 통해 보험 산업은 지급결제용 자산을 전액 외부에 위탁해 운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리스크 상승은 없다는 입장이다. 즉 보험에 대한 특별계정을 설정해 증권예탁결제원과 같은 외부기관에 위탁하면 일반계정의 자금과 섞이지 않아 리스크 위험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은행연합회는 보험 상품이 실명제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지급결제용 상품으로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이 도입될 경우 자금세탁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생보협회는 지급결제기능 제공을 위해 고객별 예탁계좌를 설정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실명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은행연합회는 보험사가 지급결제에 직접 참여할 경우 은행의 보통예금 및 저축성예금 등 핵심예금이 보험사의 고금리 수시입출금 상품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 대출 금리의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생보협회는 이에 대해 예탁금을 통한 지급결제방법을 채택할 경우 예탁 자산의 운용대상을 은행채 등이 포함 되도록 한다면 보험회사의 참여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은 소비자입장에서 은행에 국한된 서비스를 넘어 다양한 선택권을 준다”며 “은행권의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반대에 대해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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