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聯, "보험사 지급결제 직접참여 위험"
은행聯, "보험사 지급결제 직접참여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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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안보람 기자] <ggarggar@seoulfn.com> 전국은행연합회는 4일 금융위원회가 개별보험사가 지급결제 직접참여를 허용한 데 대해 금융시스템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은행연합회는 4일 '보험사 지급결제 직접 참여 허용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왜 보험사가 직접 지급결제 시스템에 참여한 사례가 없는지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보험사의 운용자산중 위험자산의 비중이 은행권의 두배이상이라고 지적하고, 중국의 쓰촨성 지진과 같은 대형 천재지변이 국내에서 발생할 경우 경영상의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커질수 있다기때문에 보험사가 지급결제시스템이 직접 참여할 경우 금융시스템위험을 크게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상품이 실명제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지급결제용 상품으로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이 도입될 경우 자금세탁을 위해 실명제 적용을 회피할 상품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보험상품을 실명제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신탁상품을 통한 지급결제방법은 원본 보전이 불가능하고 예탁금을 통한 지급결제 방법은 법적 근거 미비로 불가능하다며 보험사 지급결제 대상 상품이 없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가 지급결제에 직접 참여할 경우 은행의 보통예금 및 저축성예금 등 핵심예금이 보험사의 고금리 수시입출금 상품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 불가피하게 CD나 은행채 등의 금리상승을 초래해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의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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