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해외영업점통해 국내정기예금 거래
국민銀, 해외영업점통해 국내정기예금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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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안보람 기자] <ggarggar@seoulfn.com> KB국민은행은 4일 재외동포들이 해외에서도 국내의 본인명의 원화나 외화 정기예금거래가 가능하도록 해외영업점을 통한 국내 정기예금거래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재외동포나 해외거주 국민들이 국내에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입국하거나, 현지 영사 또는 공증기관이 확인한 위임장을 첨부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등 절차가 매우 복잡 했었다.
 
이번 KB국민은행의 '해외영업점을 통한 재외동포의 국내 예금거래제도 시행'으로 국내에 계좌개설을 원하는 재외동포나 해외거주 국민은 여권만 소지하고 인근 해외영업점을 방문해 예금거래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든 거래고객에게 더욱 편리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제도 시행이 국내 계좌개설을 원하는 재외동포들의 불편도 해소하고 국내의 외화유동성 문제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KB국민은행의 해외영업점은 뉴욕, 런던, 동경, 홍콩, 오클랜드, 광저우, 하얼빈 등에 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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