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부당회계 의혹 증폭
현대카드 부당회계 의혹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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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포인트제, 절세인가 탈세인가
현대차, "할인판매이기 때문에 매출 에누리 처리"
현대카드, "양사간 공동마케팅, 비용으로 처리"
이성헌, "2008년까지 '매출 에누리' 5634억원 세금 탈루"
국세청, "양사 모두 비용처리해야...부당행위 소지"
 
[서울파이낸스 2금융팀] <pen@seoulfn.com>계열관계인 현대기아차와 현대카드간 업무제휴 서비스인 'M카드 선지급포인트 제도' 의 회계상 처리가 절세냐, 세금탈루냐는 미묘한 경계에 서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카드가 지난 1998년 회계법인을 통해 세무당국에 문의해 회계처리를 했다고는 하지만, 해석상의 차이로 탈루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성헌 의원의 문제제기에 이어 국세청도 사견을 전제로 부당행위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3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현대카드 내부자료는 현대카드가 지난 1998년 M카드 출시전 회계처리 기준을 놓고 모 회계법인을 통해 지금의 선포인트와 세이브포인트 제도를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세금 처리방식을 놓고 세무당국에 문의한 결과를 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카드가 세무당국의 답변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해석상 논란을 빚은 문구는 다음과 같다.
"신용카드회사 등과 제휴하여 자동차카드를 발매한 자동차 제조회사가 동 카드소지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때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카드를 사용한 실적에 따라 일정금액을 정상판매가액에서 에누리하여 주고, 당해 카드회사도 동 실적에 따른 일정금액을 카드소지자가 자동차 구매시 자동차 제조회사에게 지급하여 자동차 구매대금에 충담케 하는 경우 자동차 제조회사는 카드소지자에게 당초 정상판매가액에서 판매시 직접 에누리한 금액을 차감한 후 당해 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더한 가액을 과세표준(다만 이 경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별소비세와 그 교육세 상당액을 포함하며, 특별소비자세법시행령 제8조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즉, 현대카드 회원이 현대카드사로부터 선포인트(20만원~50만원)을 지급받아 현대기아차의 차량을 구매할 때 현대차는 현대카드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과세표준(판매가)한다는 것. 이에 따라, 현대카드는 지난 2005년 현대기아차와의 약정을 맺고 3대7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현대카드 회원이 현대차 차량구매시 지급한 선포인트의 30%만 비용으로 부담하고, 현대자동차도 판매가격에서 현대카드로부터 받은 30%의 더한 금액으로 매출신고를 해 오고 있다.

다시말해, 현대카드 회원인 소비자가 가령 1000만원 짜리 차량을 30만원의 선포인트를 지급받아 구입할 경우 현대카드는 회원에게 970만원을 청구하고 나머지 30만포인트를 3년간 분할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현대차는 현대카드의 비용부담금 9만원을 더한 금액인 979만원을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나머지 21만원은 현대차가 '매출 에누리'로 털어낸다. 

문제는 현대카드가 지난 1998년 세무당국에 문의했을 당시 현대차와 사전약정을 맺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 뿐만아니라  "자동차 제조회사가 ....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더한 가액을..."이라는 문구를, 두 회사간 사전 약정에 따른 양사간 분담금으로 볼 것이냐는 해석상의 문제점도 남는다.

이에 대해, 이 문제를 제기한 이성헌 의원(한나라당)은 “현대카드와 현대차 간 사전 약정 내용을 세무당국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차가 현대카드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선지급 포인트 전액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대차가 현대카드에 지원한 선지급포인트는 지난 2008년 상반기 현재 8049억원. 현대차가 매출에누리로 누락한 매출금액은 5634억원. 현대차가 곧 이 금액만큼의 매출액에 대해 법인세 등 세금을 탈루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현대카드 측은 현대차에 지급하는 금액이 양사간 공동마케팅에 따른 수수료이기 때문에 이 문구의 해석상 '제휴수수료'로 보는 것이 옳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회계법인 관계자는 “양사간 업무제휴 협정 내용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여서 세무당국이 제휴 수수료로 해석한 것인지, 실적에 따른 일정금액(포인트)로 본 것인지는 다시 검토해야할 것으로 보인다”는 애매한 입장이다.

그러나, 현대카드측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양사간 부당 회계처리 의혹은 여전하다.

현재 현대카드는 선지급포인트를 마케팅비용으로 분류하고, 회계상 즉시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카드사들의 선지급 포인트는 마케팅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비용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고, 세무당국도 이를 수긍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현대차가 현대카드와 공동마케팅으로 진행하면서 분담하는 70%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집중된다. 마케팅 비용이라는 현대카드측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판매촉진비용 등 영업비로 계상하는 것이 맞다는 것. 그러나, 현재 현대차는 이 70%의 비용을 '매출 에누리'로 처리해 매출에서 누락시키고 있어 세금탈루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현대카드의 선지급 포인트제의 회계처리상 문제가 되는 대목은 현대카드 회원이 선지급포인트를 현금으로 상환할 경우다. 현대카드는 영업비로 처리했기 때문에 돌려받더라도 수익으로 잡을 수 있지만 현대차는 매출 에누리로 처리했기 때문에 받을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다. 

현대카드도 회계처리가 애매해서인지 현대카드 회원으로부터 포인트를 현금으로 상환받은 경우 현대차와 3대7 분담원칙에 따라 현금을 현대차에 지급해오고 있다. 이를 근거로 볼때 현대카드가 자사회원으로부터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돌려받더라도 현대차에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그러나 현대카드는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지급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절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현대카드나 현대차 입장에서 공동마케팅이라면 마땅히 양사 모두 판매선전비 등 영업비로 계상하는 것이 맞다"며 "만약 현대차가 이를 회계상 매출 에누리로 처리했다면 세금탈루 등 부당행위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법인세법 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 현대카드와 현대차 간 공동마케팅이 한 쪽에 현저한 이익을 주게 될 소지가 있을 경우 비교대상을 찾아 양사간 비용분담율이 적절한지도 따져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가령 백화점에서 10만원짜리 정장을 50%에 반값 판매했을때, 백화점이 5만원에 대해 '매출 에누리' 처리한 것과 현대카드와 현대차의 '매출 에누리'간에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된다.

현재 현대카드 이외에도 롯데카드 신한카드 등 다른 카드사들도 자동차회사들과 공동마케팅을 벌이고 있지만, 현대자동차처럼 '매출 에누리'로 처리하는 곳은 없다. 이에, 이 문제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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