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료율 담합 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22일 삼성화재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삼성화재를 비롯한 10개 손보사들은 보험료 자율화 이후 지난 2002~2006년간 8개 손해보험상품의 보험료율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9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일반 손해보험 시장점유율의 90.4%를 차지하는 10개 손보사가 장기간에 걸쳐 보험료율의 범위와 폭을 합의·실행해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정위가 이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대우건설·삼성물산·GS건설·SK건설 등 4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 입찰에서 각각 1개 공구씩 나눠 맡기로 합의해 공정위로부터 총 221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검찰에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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