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공제혜택 기준 300만원 너무 낮다"
"퇴직연금 공제혜택 기준 300만원 너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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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단계적 상향 조정 '필요'"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cap@seoulfn.com>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부담금에 대한 공제수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개발원 양성운 생명보험본부 팀장은 지난 16일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선 다양한 관점에서의 세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근로자 추가 부담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개인연금저축과 합해 연간 300만원으로 지정한 것은 낮은 수준”이라며 “개인연금과 별도로 소득공제를 해주되, 공제수준은 300만원부터 시작해 점차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이 현행 세제기준상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근속기간이 길수록 연금수령기간이 짧을수록 연금으로 받는 것이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불리하다”며 “단기적으로 퇴직소득세의 퇴직급여비례공제 비율을 조정(일시금 공제비율↓, 연금 공제비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퇴직소득세제를 일원화해 연금소득세제 기준으로 퇴직소득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세제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팀장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이 현재 35%로 2009년 30%로 축소될 예정이지만 그 이후엔 축소계획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유도하기 쉽지 않다”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비인정 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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