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에 "소송 제기않겠다" 특약 요구
中企에 "소송 제기않겠다" 특약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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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신한은행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비올 때 우산을 뺏는 것'으로 모자라 우산을 핑계로 중소기업의 손발을 묶고 있다.

신한은행이 환헤지 통화옵션상품 키코에 가입했다 막대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에 대출신청을 받으면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특약을 포함시킨 '자금지원 신청서'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파문이 확산되자 신한은행은 문제가 된 특약 내용을 제외키로 했다.
 
최근 신한은행은 신상훈 은행장 직속으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반'을 설치, 원화대출 및 수출입금용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책을 시행키로 하고 지난 15일 키코로 피해를 본 기업 249곳에 '중소기업 유동성 자금 지원 신청서'를 보냈다.

문제는 신청서에는 '신청인은 이 신청에 따른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진행 중에는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 신청서에 서명하게 되면 해당 중소기업은 신한은행을 상대로 어떤 소송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키코 관련 피해에 따른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흑자도산하는 기업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신한은행의 이같은 '압력'은 말도 안된다는 반응이다.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

파문이 확산되자 신한은행은 특약사항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출 협의기간 동안에는 소송을 잠시 유보하자는 취지였다"며 "중소기업들의 소송을 모두 막겠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대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은행에서 어떤 조건을 내걸더라고 중소기업들로서는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이를 이용한 신한은행의 횡포라고 밖에 볼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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