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 등유를 경유로 판매 '들통'…'세금 철퇴'
현대오일, 등유를 경유로 판매 '들통'…'세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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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용수기자]<pen@seoulfn.com>현대오일뱅크가 송유과정에서 발생한 혼합등유를 특소세 과세대상인 등유로 신고했다가 실제 팔때는 교통세 과세대상인 경유로 판매해 두 세목간의 세율 차익을 챙겼다가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을 추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대측은 국세청의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과세불복신청을 했지만 최근 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조세심판원 등에 따르면 심판원은 지난 4월 현대오일뱅크가 제기한 240여억원의 교통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현대측이 경유와 섞인 혼합등유를 등유로 판단해 특별소비세를 납부했다가 정작 시장에서 판매할 때는 교통세 부과대상인 경유로 판매한 것에 대해 세율 차익만큼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부과 의무는 현대측이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사실은 현대오일뱅크가 등유와 경유의 세율차이로 인한 차익은 잡이익으로 계상했다가 지난해 7월 세무조사 결과를 통해 그 존재가 드러났다. 지난 2003년 3월부터 2007년 8월까지 현대오일이 올린 차익은 무려 243억원 8천여만원대다.

현대오일측은 송유과정에서 경유와 섞이는 혼합등유가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고의적으로 제조한 것이 없는데다 송유과정에서 발생한 혼유현상은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송유관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현행법상 세금 납부의무도 대한송유관공사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판원은 "등유와 경유가 섞여 경유로 분류된 혼합등유가 순수 등유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지만 등유보단 경유가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유용성 측면에서 가치증대가 됐다고 봐야 하며, 회사측도 이에 따라 혼합등유를 경유로 판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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