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위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해 최대주주가 되는 기업의 위법행위시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를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높이고 형사처벌도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5억원 이하 벌금으로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법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대출) 한도를 대주주의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과 은행자기자본의 25% 중 적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는 은행자기자본의 1%(비상장의 경우 0.5%)로 돼 있다.
대주주인 산업자본이 경쟁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은행에 신용공여를 조기 회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또한 반기마다 적격성 심사를 거쳐 일정 부채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보유 지분 처분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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