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은 '필요악'?!
대부업은 '필요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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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선영 기자©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대부업은 사회의 필요악과 같은 존재입니다” 한 대형 대부업체 CEO의 말이다. 급전이 필요하지만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들에게 대부업체는 ‘희망’(?)일 수 있다. 물론  엄청난 금리를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사금융은 사회에 필요한 금융창구이면서 높은 금리와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 문제를 유발하는 그야말로 ‘필요악’과 같은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대부업계를 살펴보면  무등록 대부업체들의 터무니없는 고금리 요구와 무리한 채권추심 등으로 ‘사회악’적인 요소만이 부각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故안재환의 자살로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안재환의 죽음이 사채업자의 과도한 채권추심행위 때문이었다는 소문 때문이다. 이에 대해 등록 대부업체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대부업법에 따라 연 49% 금리상한선 내에서 대출을 하고 채권추심을 하는데 있어서도 법에서 정한 내용을 지키기 위해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문제가 되는 것은 미등록 불법대부업체들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한 강력하게 단속을 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해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이웃 일본의 전례를 따라 ‘대부업’을 도입한 것은 사채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 들여 사채의 해악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대부업이 도입된지 10여년이 지나고 있지만, 이와 관련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결과가 나오질 않고 있다. 지난해 대부업법 위반 사례가 무려 5배 이상 급증한것이 그 증거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 한나라당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이 전년도(996건) 보다 무려 5배 정도 늘어난 4986건으로 조사됐다. 올 8월말까지 접수된 사건은 무려 3659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채무자에게 평균 78%나 되는 이자율을 강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부당한 채권추심과 무자격 영업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업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벌금형 위주의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은행 등의 금융기관들은 금융경색에 대비해 대출을 줄이는 등 긴축체제에 들어갔다. 경기침체로 대출을 이용하려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실제로 은행권의 신용대출이 어려워지자 대부업계에 고객들이 몰리고 있다고 한다. 서민들이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면 정부는 그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해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뒤늦게서야 부랴부랴 ‘임시방편’식 땜질 대응책을 내놓기 보다는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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