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중규제 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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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기 동부화재 경영기획 전문위원>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현재 보험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당국의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 표준약관은 공정위에서, 상품별 세부 약관은 금융감독원에서 심사를 받는 것이다.
▲ 김형기 동부화재 경영기획 전문위원 © 서울파이낸스
표준약관과 세부 약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만큼 통일되고 일관된 규제가 중요함에도 이처럼 서로 다른 부처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비단 약관 문제뿐만이 아니다. 보험산업의 경영 전반에서 이같은 공정위와 금융감독당국 간 감독중복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도 이중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공정위와 금융감독당국은 지난해 말 서로 업무협약을 맺었음에도 양 기관 간의 불협화음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최근 자동차보험 비상급유 유료화 문제 등을 두고 금감원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 하에 이뤄진 공무원 단체보험 및 퇴직보험 공시이율 조정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담합이라고 규정해 금융감독당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든 바 있다.
이같은 이중규제 상황에 대해 김형기 동부화재 경영기획 전문위원은 “부처 간 이기주의가 작용한 면이 없지 않다”며 “보다 대승적인 관점에서 합리적 감독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화된 감독체계를 통일하려면 어느 한쪽이 감독권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 경우 감독권을 놓게 되는 쪽에서는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만큼 자신들의 권한이 줄어드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자연히 예산도 줄어들 것이고 이는 곧 해당 부처의 ‘파워’가 줄어듦을 의미한다. 관련 담당 인원들의 거취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들은 부차적인 것일 뿐, 이를 위해 이중규제를 지속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무엇보다 이중규제로 인한 혼란과 에너지 낭비를 감안해도 이는 개선돼야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김형기 전문위원은 “미국 뉴욕주의 경우 우리나라 보험약관에 해당하는 사항이 보험법상 상세히 규정돼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같은 상황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국내의 경우 농협·신협·우체국 공제 등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권한도 각 부처별로 따로 주어져 있어 더욱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이다. 공제상품이나 보험상품이나 고객 입장에서는 동일 선상에서 판단하기 마련인데, 서로 다른 규제 하에서는 고객 혼란뿐 아니라 업권 간의 마찰도 야기하기 때문이다.
김 전문위원은 “이같은 이중규제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보험산업이 발전함은 물론, 고객들의 편익도 향상될 수 있다”며 “업계나 부처가 아닌 소비자 위주의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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