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 고(故) 안재환 씨의 부인 정선희 씨 소유인 서울 중계동 148㎡(45평형) H아파트가 9월10일 서울북부지법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안재환 씨를 죽음으로 몰고간 원인중 하나인 '빚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정선희 씨 개인의 재무상태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채권자는 김 모 씨로 채권 청구한 2억5000만원에 대한 경매신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아파트 시세는 6억5000만~7억원으로 정선희 씨는 2006년 8월29일 이 아파트를 4억800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돼 있다. 이후 2006년 9월15일엔 모 은행 중계동 지점에서 2억7600만원에 근저당권이 설정됐으며, 2억3000만원의 대출이 발생했다. 올해 1월31일 이 아파트는 세금미납으로 노원구청에 압류 건으로 등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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