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집중 종목, 10일 동안 공매도 '못 한다'
공매도 집중 종목, 10일 동안 공매도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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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sunhyun@seoulfn.com>글로벌 주식시장 침체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공매도에 대해 세계 각국들이 규제 강화에 나선 가운데 우리나라도 공매도가 집중된 종목에 대해서는 10일동안 공매도를 못 하도록 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최근 20영업일 간 공매도 금액이 코스피시장에서 총 거래액 대비 5%(코스닥은 3%)를 초과한 종목에 대해 10영업일 간 공매도를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매도 냉각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10거래일 이후에도 한도를 초과한 종목은 공매도액 비율이 한도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공매도 금지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공매도를 제한하고 있고 올해 국내시장도 외국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규모가 크게 늘어난 만큼 공매도를 제한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같은 방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투자가가 공매도용 주식을 일정기간 빌리는 대차거래도 제한하고 증권예탁결제원 등과 협의를 거쳐 대차거래의 담보비율도 현 90~110%에서 14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증권사들이 모든 투자자들의 공매도 주문을 처리할 때 사후에 결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취하고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도 철저하게 조사해 처벌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다음달 중에 대차거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증권예탁결제원 등에 분산된 대차거래 정보를 증권업협회에 집중시켜 공매도 관련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황빈아 교보증권 애널리스트는 "금융위 공매도 제한으로 인해 시장의 변동성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외국인 수급개선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이라며 " 대차잔고 상위종목들에 대해 우선적 순매수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자들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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