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관련 약관개정 등을 통해 10월 1일부터 요금 감면을 시행 할 계획이다.
감면 절차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 받아, 신분증등과 함께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범위는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를 포함한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1만3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의 50%를 감면 받는다. 차상위계층은 1가구당 4인 까지(단, 만 6세 이하 아동은 제외),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받게 된다.
<저작권자 ⓒ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서울파이낸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