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방통위,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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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cap@seoulfn.com>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관련 약관개정 등을 통해 10월 1일부터 요금 감면을 시행 할 계획이다.
 
감면 절차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 받아, 신분증등과 함께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범위는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를 포함한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1만3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의 50%를 감면 받는다. 차상위계층은 1가구당 4인 까지(단, 만 6세 이하 아동은 제외),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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