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쓰는' 교보AXA, 과연?
'다시 쓰는' 교보AXA,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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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조정 '늑장'…진행 상황도 몰라
자차 미가입에 보상 처리 ‘미적미적’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교보AXA자동차보험은 지난달 말 ‘다시 쓰는 보험’이라는 새로운 구호를 내걸고 고객이 원하는 보험서비스를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고객 서비스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보상직원들의 늑장·소극대응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강 모 씨(여·49세)는 주차장 진출입로에서 자동차 충돌사고를 당했다. 주차장을 빠져나가려고 진출입로에 진입했던 강 씨는 맞은편에서 차가 진입하는 것을 보고 멈춰섰다. 차가 한대만 지날 수 있는 길이었기에 일단 정지한 후 차후 상황을 조정하려 했으나 상대 차량은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진입해 강 씨의 차를 들이받았다.
이에 강 씨 차량의 자동차보험사인 교보AXA와 상대 차량의 보험사인 현대해상 보상직원이 현장에 출동해 과실비율 따져 본 후 교보AXA 보상직원은 강 씨의 과실이 적으므로 8:2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며칠 뒤 상대측 보험사인 현대해상은 강 씨에게 전화를 해 과실비율이 5:5로 진행된다고 통보했다. 이에 강 씨는 교보AXA 측에 문의를 했으나 담당자는 그런 진행상황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담당자는 8:2까지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는 가입돼 있냐고 물었다. 강 씨는 자차에 가입하지 않았었지만 그것이 과실비율 조정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었다.
자차에 가입돼 있을 경우에는 강 씨의 과실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보험사에서 지급해야할 보상금이 늘어나므로 적극적으로 과실비율 조정에 나서지만, 자차에 가입돼지 않은 경우에는 대물 담보에서 상대방 차량에 대한 보상금만 지급하면 되기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이다.
사업상 차량을 놀릴 수 없었던 강 씨는 일단 정비소에 차를 맡겨 과실비율을 7:3으로 계산해 수리했다. 향후 상대측과의 합의상황에 따라 비용을 덜거나 추가 부담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사고 후 2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연락이 없는 상태다.

최근 9억원 가량의 거금을 들여 대대적으로 TV광고에 나선 교보AXA. 지금껏 보험사들은 말로만 약속을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기에 고객들의 불신이 깊다며, 이제 보험서비스가 달라져야 한다고 했으나 결국 변한 건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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