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빛학교 부지 무단 점유 업체 행정대집행··· 하윤수 "타협 않을 것"
솔빛학교 부지 무단 점유 업체 행정대집행··· 하윤수 "타협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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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페이스북 캡처)
(사진=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페이스북 캡처)

[서울파이낸스 (부산) 조하연 기자] 최근 부산시교육청이 특수학교인 부산솔빛학교 이전 예정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업체를 상대로 행정대집행에 나선 것과 관련해,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2일 자신의 SNS에 입장을 밝혔다.

하 교육감은 "지난 2003년 개교한 특수학교 부산솔빛학교는 사상공단 한가운데 위치해 각종 공장에서 배출되는 악취, 소음, 분진 등에 우리 아이들은 시달려 왔다"며 "이에 우리 교육청은 사상구 괘법동 산21번지 일원으로 학교를 옮기기로 했고, 2022년 10월 토지 이전등기를 거쳐 오는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하 교육감에 따르면, 그동안 이전 부지 일부를 무단 점용하며 무허가로 영업을 해오던 A업체가 고액의 영업보상을 요구하면서 학교 이전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교육청은 A 업체에 자진 철거와 이전을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업체 측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26년 3월 개교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기에 공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명도소송 승소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하윤수 교육감은 "이전 관련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당초 계획했던 시기에 맞춰 부산솔빛학교 이전을 마치겠다. 앞으로도 저는 우리 아이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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