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식] 경유차 1만4000대 환경개선부담금 8억5000만원 부과
[시흥소식] 경유차 1만4000대 환경개선부담금 8억5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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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시흥시청 전경

[서울파이낸스 (시흥) 유원상 기자] 경기 시흥시는 관내 경유차 1만4000대에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11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4월 이전 생산된 노후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부과한다.

이번 부과 대상은 부과기준일(2023.12.31일) 기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다.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이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부과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농협 가상계좌 납부, ARS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납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부과 면제 대상은 유로5, 저공해인증 차량으로 2012년 이후 출고된 모든 차량이 해당되며,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하면 장착일로부터 3년간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중 일시납부할 경우 전년도 하반기분과 해당 연도 상반기분 10% 감면, 3월 중 일시납부할 경우 해당 연도 상반기분에 대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면서 시민들이 납부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흥시, '시흥 맞춤 명품점포 지원사업' 25개소 모집

시흥시가 '시흥맞춤 명품점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참가 점포 모집은 오는 25~29일까지 진행된다. 

'시흥맞춤 명품점포 지원사업'은 관내 모범이 되는 점포를 선정하고 해당 점포의 경영환경 개선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돕는 사업이다. 특히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지속경영을 돕기 위해 지난해 3곳에서 올해 25개소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관내 5년 이상 운영 중이며 시흥시 지역화폐 시루 가맹점인 모범 소상공인 점포다. 접수기간은 25~29일까지며, 시청 소상공인과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하다.

선정된 점포는 △점포 시설개선 △경영 컨설팅 △명품점포 인증 현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내 고시공고란의 '2024년도 시흥맞춤 명품점포 지원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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