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모범 교육공무원 포상제도 개선
충남도의회, 모범 교육공무원 포상제도 개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편삼범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개정안’ 예고
수당 지급기간 대통령령 규정과 동일···2년→3년으로 개정
충남도의회 청사(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청사(사진=충남도의회)

  [서울파이낸스 (내포) 하동길 기자] 충남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에 규정한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기간을 대통령령의 '모범공무원 규정'수당 지급 기간과 동일하게 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기존 조례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 원의 수당을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로 명시했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 원의 수당을 선발된 다음달부터 3년간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로 근거조항을 변경했다.

편 의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어 수상을 받으면 더 큰 영향력과 책임을 맡게 된다"며 "변함없는 열정과 전문성으로 더 나은 결과를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5일부터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