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자 축하금 지원 조례 제정
고흥군,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자 축하금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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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거주 17세 이상 청소년 대상으로 자긍심과 소속감 증대
고흥군청 전경
고흥군청 전경

[서울파이낸스 (고흥) 이현수 기자] 전남 고흥군이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자에 대해 축하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축하금 지원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주민등록증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중요한 시점을 축하하고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공동체 일원이라는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여주기 위함이다.

앞으로 군은 조례 목적, 지원 대상, 지원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고흥군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안)를 고흥군 대표 누리집에 오는 3월12일까지 공고해 군민들의 의견수렴과 조례 규칙심의 의뢰 제출 등 절차를 밟아 오는 4월까지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에게 꿈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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