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확률 공개 안하면 2년 이하 징역···유명무실 우려도
아이템 확률 공개 안하면 2년 이하 징역···유명무실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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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모니터링단, 비정규직 등 전문성 부족
해외 게임사 규제 차별·중소 업체 부담 여전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 캡처)
컴플리트 가챠 확률공개 예시 (사진=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 캡처)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앞으로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개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다음달 22일 시행되는 가운데, 문체부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정보 공개 범위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다만 일각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의 전문성 확충과 해외 게임사의 규제 차별 등 남은 과제가 많은 상황에 해당 법안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9일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내놓고 확률형 아이템 종류별 정보 표시 방안을 상세 공개했다.

우선 뽑기 시도 횟수에 따라 확률이 바뀌는 '변동 확률'이나 일정 이상 시도 시 확정적으로 아이템을 얻는 '천장' 시스템을 도입한 경우 이용자 시도 횟수에 따른 구간별 성공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또 빙고 판이나 퍼즐 등 특정 조합을 완성해 보상을 얻는 '컴플리트 가챠' 역시 모든 세부 확률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 아이템 성능을 강화하는 확률형 아이템도 강화 구간별 성공·실패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으며, 아이템의 옵션을 변경하는 방식의 경우 각 옵션이 등장할 확률과 중복 가능 여부를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만일 게임사가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확률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확률을 표시할 경우 문제부 장관은 시정 권고·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확률 공개 대상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 전체로, 게임 내 무료 재화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유료로 구매할 수 있거나 유료 아이템과 교환할 수 있다면 정보 공개의 대상에 해당한다.

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횟수가 제한된 콘테츠의 추가 이용을 위한 입장권 구매 혹은 시간 단축권 구매 등은 우연적 요소가 없다고 해석해 확률형 아이템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 시기까지 약 한 달 정도의 시간밖에 남지 않은 데다, 해외 게임사와의 규제 차별 해소와 모니터링단 전문성 확보 등 아직 남은 과제가 많은 만큼 해당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최근 불법 프로그램 등을 살피는 기존 모니터링단 중 2~3년 경력을 지닌 12명을 추리고 신규 계약직 12명을 채용해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다만 신규 인력이 계약직으로 이뤄진 만큼 내달 모니터링 과정에서 전문적인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현장 조사 권한이나 게임사의 공지와 실제 확률을 실시간으로 대조할 법적 권한이 모니터링단에 주어지지 않은 점도 실질적인 단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기재부에 증원에 대한 요청을 진행했으나,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사업 인력 정규직화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올해 추가 증원 신청 등 최대한 업무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 지사나 사무실을 두지 않고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게임사에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역차별 논란'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현재 국내 주요 업체들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를 통해 자율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고 있는 대부분 해외 업체에 대한 제재 방안은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과 지난해 발의됐으나 현재까지 국회 계류 중이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 3년간 연평균 매출 1억원 이하의 중소 게임사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도, 구글 앱마켓 매출 100위권 게임사 대부분이 매출 1억원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규모가 작은 게임사의 경우 법 시행 전까지 준비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시행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문체부의 정보 공개 기준이 예상보다 강하다"며 "가용 인원이 많은 대형 게임사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매출 1억원이 넘더라도 인력 규모가 많지 않은 게임사도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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