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오규석 전 군수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부산 기장군, 오규석 전 군수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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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수사의뢰···"34억여원 배상하라" 민사 소송
부산 기장군.
부산 기장군.

[서울파이낸스 전국부(부산) 이슈팀] 부산 기장군이 정관아쿠아드림파크 공사와 관련해 오규석 전 군수와 업체 5곳을 상대로 34억여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기장군은 지난달 15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기장군은 오 전 군수와 아쿠아 드림파크 건립에 관여한 공사업체 5곳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부산지법동부지원에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이 제기한 민사 손해 배상 금액은 공사업체 5곳은 28억 9000여만원, 오 전 군수를 상대로는 5억 100만원가량 배상하라고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를 벌인 감사원에 따르면 정관아쿠아드림파크 개장 후 2개월 만에 부실공사로 인해 문을 닫고 1년 후 재개장한 정관아쿠아드림파크 사업이 500억원의 순수 군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14건의 위법·부당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투자 심사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서 과도한 비용을 들여 실내 수영장을 건립했고 설계업체의 설계 오류나 슬래브 두께, 배근 간격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시공관리를 해 건축물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아쿠아 드림파크는 기장군 정관읍에 실내 수영장을 조성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511억원을 들여 2022년 8월 완공했다. 하지만 개장 초기부터 천장에서 물이 새고 벽면에 균열이 가는 등 사고가 잇따르면서 1년간 운영이 중단됐다.

기장군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 이후 지난해 12월 후속조치 TF팀을 구성해 업체 및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여부 등 책임소재와 후속 조치를 검토해 왔다”며 “정관아쿠아드림파크에 발생한 하자 및 손해의 확대에 대해 성계 및 시공 오류, 책임감리업무부실 등 관련 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사 부실과 예산낭비, 지방교부세 감액 사항 등 군 행정 신뢰도 및및 대외 이미지의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다”며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와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해 관련자와 관련 업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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