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시·군의회 입법지원 컨설팅
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시·군의회 입법지원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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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서울파이낸스 (수원) 유원상 기자]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기초의회 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시·군 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해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제안한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이 사업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자체 입법지원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이다.

이번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은 시·군의회의 제·개정되는 자치법규 안의 전체조문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문체계 및 표현방식 검토 등을 법제처의 컨설팅 사업과 차별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각 시·군의회에서 입안 및 검토심사 단계에서 입안 컨설팅을 신청하면 도의회에서는 담당 입법조사관을 배정해 법령위반 여부, 소관 사무 및 위임범위 일탈 여부, 규제 조상 항의 적법 여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하게 된다.

염 의장은 "새로운 변화에 따른 다양한 입법지원 수요에 대응하고 경기도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도의회만의 자치법규 입안 컨설팅 지원을 통해 긴밀한 도의회-시·군의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경기도 전체의 자치입법 역량 및 자치분권을 함께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도의회 의장-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간의 업무 협약식을 4월 중순 개최해, 도의회와 31개 시·군의회 간의 입법 지원 정보교류 활성화 등 소통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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