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 "개인 재산권, 보호받을 권리 바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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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직자 한 달 새 두 명이나 돌연 사망 대책 마련 시급'

[서울파이낸스 (고양) 유원상 기자] 경기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가 한 달 새 두 명이나 돌연 사망하면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25일 노조측에 따르면 고양시 일산서구에 근무하는 50대 중반 A씨가 지난 4일경 본인의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이어 같은 달 22일에도 고양시 도서관에 근무하는 50대 초반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B씨는 이틀 동안 연락이 닿지 않자 직장동료가 자택을 찾아 확인한 결과 충격적인 비보를 접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들 모두 지금껏 중대한 질병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50대 초·중반의 행정 경험이 많은 공직자로서 한창 중책을 맡고 행정업무수행을 할 시기에 갑작스레 뇌출혈과 심근경색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에 장혜진 고양시공무원노조위원장은 "108만여명 시민의 안녕을 책임지고 있는 고양시 공무원들이 시장과 시의회와의 갈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다, 과중한 업무로 인해 아파도 병원도 제대로 가지 못해 과로사 또는 돌연사로 내몰리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양시 공직자를 한 달 새 무려 두 명이나 잃었다. 통계적으로 4·50대가 가장 업무 등 스트레스에 노출 빈도가 높아 뇌출혈 심근경색 등 돌연사 위험 수위가 가장 높은 나이인 만큼, 불운의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양시는 부가적인 선택적 복지를 통해 돌연사 예방을 위한 특별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는 공무원 유족연금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B씨의 경우는 양부모는 일찍 여위었고 형제자매만 있는 미혼이었다. 그는 퇴직금 명목으로 월 60여만원씩 공무원연금을 꾸준히 불입했지만 지금까지 불입한 몇억의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다며 노조측은 전했다. 

현재 비혼주의자 등 1인 가족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서 자신이 불입한 연금마저 가족에게 지급되지 않는 것은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보인다. 

이유인즉슨 유족연금은 공무원연금법상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만 해당되지만 형제자매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2014.5.29일 선고 2012헌마555 전원재판부 '공무원연금 법제 30조 등 위헌확인'를 근거로 내 세우며, 더 이상 유족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없다면 전액 국고에 귀속될 수도 있다고 공무원연금공단은 전했다. 

이에 장 위원장은 "가족 위주의 부양의무 관련 판례를 떠나 여태껏 박봉에 시달리며 미래의 연금하나 바라보며 당사자가 불입한 원금마저 허무하게 국가에 뺏긴다면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당하는 것이다"며 "공무원연금 깎을 연구만 할 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 공무원들에게도 현실에 맞는 공무원연금의 정당한 개정을 통해 개인 재산권의 보호받을 권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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