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감사위 경찰수사기간 중 재심···당진시청 공무원 반발 '귀추'
충남감사위 경찰수사기간 중 재심···당진시청 공무원 반발 '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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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공무원 수사결과 후 재심요구VS감사위, 재심절차 이행 중
K공무원 "절차·규정무시 정략적 감사 '억울'···법적조치 등 방어권 모색"
충남도청 감사위원회
충남도청 감사위원회 모습

[서울파이낸스 (내포) 하동길 기자] 충남도감사위원회가 당진시청 공무원을 감사한 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에서 재심의를 추진해 당진시와 해당 공무원이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당진시청과 해당 공무원 K모씨에 따르면 충남도감사위는 지난해 '공직비리 익명신고 특정조사'에서 4개월 가까이 감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11월 충남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처분, 충남도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진행 중이란 것.

그러나 충남도 감사위는 지난 19일자로 오는 31일 당진시청 공무원의 감사 재심의를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당진시와 해당 공무원은 현재 충남도감사위가 경찰에 수사의뢰한 사건이 진행중인 만큼, 수사가 종결된 후 재심의해달라는 내용의 '충남도 감사위 재심의 유보 검토 요청서'를 제출하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당진시청 K모씨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규정(재심의 신청 등)'을 보면, 경찰수사는 특별한 사안인데 충남도감사위는 2개월이내 재심의 규정만을 들어 재심의를 추진하는 것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상관없이 처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 된다"며 "감사 결과의 처분에 대해선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감사위가 의뢰한 경찰수사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인 처분이 요구된다"고 반박했다.

여기에다 이번 충남도 감사위의 재심의 결정은 "'지방공무원법 제 73조(징계의 관리)에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 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감사위 관계자는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며 "다만, 재심의는 당진시와 해당 공무원이 신청한 만큼 재심의 절차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와 해당 공무원들은 이번 '공직비리 익명신고' 충남도감사위 감사는 특정인이 요구한 감사로, 절차와 감사 규정 등을 무시한 정략적인 행정감사였다며 향후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예고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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