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국부(고양) 이슈팀] 경기도 고양시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허가했던 종교시설 용도 변경 건을 직권 취소했다.
21일 고양시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 일산동구 풍동의 한 건물 소유자인 김모씨에게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해 2023년 6월 28일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허가하고, 8월 11일 사용 승인한 행정행위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를 비롯해 지역구 국회의원들까지 가세해 용도변경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