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로 24억원 징수
김포시,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로 24억원 징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청 전경

[서울파이낸스 (김포) 유원상 기자] 경기 김포시가 지난 1년간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취득세 559건, 24억원을 징수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 대상에는 창업중소기업, 지식산업센터, 농업회사법인, 자경농민, 지식산업센터, 생애최초주택, 임대사업, 매매상품용 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차량 감면 등이 있으며 부동산과 차량의 취득세 감면 전반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했다. 

부동산 사후관리 조사 결과 주택 관련 감면 부과 건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식산업센터감면, 창업중소기업감면, 농업 관련 감면의 순으로 부과됐으며, 단일 건 최고부과액은 유예기간 내 감면 부동산 매각으로 2억원이 부과됐다. 

현행 감면 제도는 취득한 부동산 및 차량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취득 이용 목적을 고려한 최소기간 등을 바탕으로 감면 유예기간을 1~5년까지 두고 있으며, 취득세는 감면 조항별 유예기간 및 유의 사항이 상이해 감면을 신청한 납세자가 해당 유의 사항을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

시 관계자는 "2024년에도 취득세 감면자료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해 사전에 자진 신고 납부하도록 안내하거나 위반 사항에 대해 부과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취득세 사후관리 활동에 노력한 담당 직원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세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