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부산) 조하연 기자]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사업을 전년대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해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지원비율이 '23년 20% ~ 50%에서 '24년 50% ~ 80%까지 확대됐고 지원규모도 2만5000명에서 4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1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고용보험료 가입 여부와 소상공인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으로, 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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