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연체이자 1년 추가 동결
부산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연체이자 1년 추가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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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부산도시공사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서울파이낸스 (부산) 강혜진 기자] 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가 올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연체이자를 1년간 추가로 동결한다고 11일 밝혔다.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에 연체 가산금리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공사는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와 같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연체이자 동결을 결정했다.

한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제외한 분양·임대재산에 대한 연체이율은 지난해 10월 금융기관 금리를 반영한 연 7.24%를 적용한다.

김용학 사장은 "이번 공공주택 임대료 연체이자 동결 조치가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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