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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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단지 활성화법·조합장 깜깜이 선거 방지법
사진=신정훈 의원
(사진=신정훈 의원)

[서울파이낸스 (나주) 이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이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이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운영위원회 설치 △국가·지자체의 기반시설 등 설치 우선 지원 및 재정지원 사업 추진 시 입주 기업·기관 우선 지원 △에너지특화기업 제품·서비스 우선 구매 및 에너지특화기업우대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지자체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입주 기업 우대 등을 담았다. 

현행법은 에너지융복합단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미비하고 단지 내 기업의 입주와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지방세 감면 등 한정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신정훈 의원은 제21대 총선 공약으로 '공공기관의 에너지특화기업 제품 우선구매 시행'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개정안은 △조합장 선거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장애인 활동보조인 △공개행사에서의 정책 발표 △조합의 기부행위 시 명의 표시 명확화 및 기부행위 제한기간 확대 △후보자 전과기록 선거공보 게재 의무화 △기소·판결에 관한 통지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신정훈 의원은 "본회의에서 통과된 두 법안 모두 의미가 크다. 광주·전남 에너지융복합단지를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한국에너지공대,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과 시너지를 일으켜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할 에너지수도 나주의 비전을 완성해나가는 디딤돌을 하나 더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정훈 의원(사진)은 "선거운동의 제약으로 그간 '깜깜이 선거', '기울어진 운동장' 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농어촌에서 조합장의 역할과 위상이 중요한 만큼, 정책선거를 활성화하고 부정선거를 뿌리 뽑아 농어촌소멸, 조합소멸,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 농어민을 위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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