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전국 첫 '장애아동수당 미수급자 지원사업' 시행
장흥군, 전국 첫 '장애아동수당 미수급자 지원사업'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내에 주소지를 둔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대상
사진=장흥군
사진=장흥군

[서울파이낸스 (장흥) 이현수 기자] 전남 장흥군은 민선8기 공약사업인 장애아동수당 미수급자 지원사업을 2024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장흥군에 주소를 둔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장애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정이다.

이번 사업은 교육·의료비 부담이 큰 장애아동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군 자체사업이다.

장흥군은 지난 2023년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

장애아동수당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6만원의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성 장흥군수(사진)는 "장애아동수당 지원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장애아동 가구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