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는 12일 자산유동화법 개정 시행
금감원, 오는 12일 자산유동화법 개정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등록 유동화증권도 예탁원 통해 발행···자산 보유자 잔액 5% 의무 보유
금감원 "실무안내 개정본 발간···신규 규제 이행상황 다음달까지 점검"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한국예탁결제원, 24개 증권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비등록 유동화증권도 발행할 때 의무적으로 예탁원 결제 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자산 보유자는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5%를 만기까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며 위반하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금감원은 주관회사에 업무수탁인 등에게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을 예탁결제원에 명확히 입력하도록 하고, 유동화구조 설계 시에 위험보유 의무 규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 자산보유자 등에게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예탁결제원은 개정 법령을 반영해 확대 개편한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의 주요 변경사항과 관련 유의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증권사는 자산유동화 구조를 설계하고,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참여하게 될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 등을 선정해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금감원은 이날 유동화의 개념, ABS 발행 현황 및 주요 유형, 법령 개정에 따른 실무상 유의사항 등을 반영한 '개정 자산유동화법 실무안내 개정본'도 냈다.

금감원은 "개정 자산유동화법으로 도입되는 신규 규제에 대한 이행상황도 다음달까지 점검한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