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sun@seoulfn.com>기업이 세금을 낼 때 부과된 세금 외에 이를 산정·납부하느라 들어간 세금, 즉 납세협력비용이 산정된다. 국세청은 15일 조세연구원에 의뢰해 납세협력비용 측정모델을 개발중이며, 이를 토대로 연내 기업들의 실제 부담을 산정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모델 완성과 함께 첫 측정이 이뤄지면 이를 주기적으로 살펴 납세협력비용을 줄여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서울파이낸스> ▶ 제보하기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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