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실거주 의무 폐지법 서둘러 처리해야"
尹 대통령 "실거주 의무 폐지법 서둘러 처리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무회의서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급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회를 향해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7000여 호 중 3분의 1 가까이가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