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택 부산시의원 "도로터널 안전관리 강화 법제화"
강주택 부산시의원 "도로터널 안전관리 강화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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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부산 터널, 교통사고율 전국 최다… 안전체계 구축 시급"
강주택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중구). (사진=부산시의회)
강주택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중구). (사진=부산시의회)

[서울파이낸스 (부산) 강혜진 기자] 부산지역 도로터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17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강주택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의원(중구, 국민의힘)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부산시 도로터널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과 적정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터널 내 안전한 환경 조성, 화재·사고·재난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정 목적 △사용 용어 정의 △도로터널의 사고 예방·사고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환기·조명·소방시설 등 설치 △도로터널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와 보수·정비 등 필요 조치 △안전점검 수행 인력과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 확보 △도로터널의 사고관리체계 확립, 도로터널의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반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강주택 의원은 "도로터널은 대형 사고에 대한 방재시스템이 취약해 대형 터널 화재·사고 위험성이 높으며 부산시 내 터널은 전국 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더욱 강화된 관리체계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부산시가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예산 반영·시행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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