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부산시의원 "시내버스 안전사고 보장 방안 조례 마련"
이승우 부산시의원 "시내버스 안전사고 보장 방안 조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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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통과
시내버스 탑승 시 테이크아웃 컵 제한 가능
이승우 부산시의원(국민의힘, 기장군2). (사진=부산시의회)
이승우 부산시의원(국민의힘, 기장군2). (사진=부산시의회)

[서울파이낸스 (부산) 강혜진 기자]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시내버스 탑승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마련됐다.

이승우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이 지난 15일 제31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승우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발의는 최근 안전 문제가 중요시됨에 따라 시내버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여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시내버스 안전 운행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일회용 포장 컵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이 담긴 테이크아웃 컵을 소지한 채 시내버스에 승차했다가 음식물을 쏟음으로 인해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 간 또는 여객과 운전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10월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운송약관'을 개정해 테이크아웃 컵 반입을 금지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강제성을 가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조례안은 '여객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용기(테이크아웃 용기)나 그 밖에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물품 등을 지닌 여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그리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운수종사자에게 폭행·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르지 않는 행위 등을 할 경우에도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이승우 의원은 "버스는 흔들림이 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커피나 음식물이 쏟아져 여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하여 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타인에게 위협이나 불쾌감을 줄 수도 있는 음식물을 들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조례 개정으로 시내버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여객의 안전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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