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송정 해수욕장서 낚시 금지··· 12월부터 과태료 5만원
부산 해운대·송정 해수욕장서 낚시 금지··· 12월부터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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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해수욕장.
해운대해수욕장.

[서울파이낸스 (부산) 조하연 기자] 이달부터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에서 낚시가 금지된다.

부산 해운대구가 해수욕장 관리 조례에 백사장 낚시 금지 조항을 신설해 12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사계절 내내 물놀이를 즐기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최근 맨발로 백사장을 걷는 이들이 크게 늘어 주민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 내 낚시 금지에 나섰다.

이와 함께 해변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미처 치우지 않은 낚싯줄과 바늘이 맨발로 걷는 주민이나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 관계자는 "해운대․송정해수욕장에서 낚시를 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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