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시의원 "승차구매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확대 등 조치 필요"
박대근 시의원 "승차구매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확대 등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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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 빠진 ‘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
부산시 승차구매점 64곳 중 부담금 부과 8곳 뿐
박대근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북구 제1선거구). (사진제공=부산시의회)
박대근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북구 제1선거구). (사진=부산시의회)

[서울파이낸스 (부산) 강혜진 기자] 박대근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북구 제1선거구)이 제317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승차구매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산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부산의 승차구매점은 총 64곳이며(버거킹 11, 맥도날드 27, 스타벅스 21, 롯데리아 1, 풀바셋 1, KFC 1, 이마트24 1, 주차편한약국 1) 최근에는 편의점과 약국으로까지 그 사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부산 내 최대면적을 가진 곳이 758㎡이며 100㎡ 이상 7곳, 최소 면적은 24㎡, 평균 66㎡ 수준밖에 되지 못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상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못한다.

박대근 의원은 "그나마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에만 부과할 수 있어 부과대상이 제한적"이라며 "부산시 승차구매점 총 64개 매장 중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매장은 겨우 8곳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 부과금액은 약 100만원(108만 1020원), 최소 부과금액은 약 9만원(9만 1070원)으로 평균 35만 5000원(35만 5728원) 수준에 불과해, 승차구매점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부산시는 승차구매점으로 인한 교통안전 문제 등을 인식하고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를 제정했으나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현황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내용 없이 현황조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대근 의원은 승차구매점에 대한 문제 인식을 하고 법적 미비점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개선하지 않는 국토부, 시 조례가 2년 전에 제정됐음에도 이제 겨우 현황 파악에 나서는 부산시 모두 질타했다.

박대근 의원은 "부산시에 단순한 현황조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까지 마련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강화하고 부산시, 구·군,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즉시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승차구매점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승차구매점이 야기하는 문제까지 방치해선 안된다"며 "제도가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것은 안타깝지만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현황조사와 대책마련 등을 위해 부산시가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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