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금리 0.2%p 감면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KB국민은행은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은행은 인천·수원·대전 등 전국 각지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 및 비금융 지원안이 담긴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피해 구제 프로그램'으로 기금을 마련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률 비용 및 경공매 대행 수수료 등을 지원한다.
피해자에 대한 금융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을 담당할 전세사기 전담 영업점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등 총 6개 지역에서 내년 초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시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신규 주택자금대출 이자율 0.2%p(포인트) 감면과 전세자금대출 연체이자 면제 및 연체정보 등록 유예도 지속한다.
이에 더해 '피해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초년생에게 KB금융공익재단과 연계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영상과 웹툰, 리플릿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됐다"며 "소외 계층 및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나눔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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