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7월부터 '치매 주치의' 도입···20개 시군구 3000명 대상
당정, 내년 7월부터 '치매 주치의' 도입···20개 시군구 3000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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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국민의힘 제5정책조정위원장 겸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및 치매관리의사 시범사업 관련 실무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권서현 기자] 조기치료가 중요한 치매 환자를 위해 주치의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8일 국회에서 실무 협의회를 열어 내년 7월부터 치매 환자를 주치의가 직접 진료하고 돌보는 제도의 합의했다고 강기윤 국민의힘 제5정책조정위원장 겸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일단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6년 6월까지 운영한 뒤 정식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범 첫해에는 20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 3000명이 대상이다.

당정은 이달 중 참여기관 공모를 시작하고, 내년 1~6월 시범사업 준비와 의료진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 환자는 연 4회 방문 진료와 교육 상담, 연 12회 관리 등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2년 차에는 사업 지역을 40개 시군구로 확대하기로 했고 이날 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도 논의했다.

치매 주치의 제도는 이미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시범사업에서 효용성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의 대표적 주치의제 시행지인 관악구는 현재 28개소의 협약기관을 운영 중이다. 주치의 제도는 치매는 조기치료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들 기본계획은 약자 복지, 서비스 복지, 복지 재정 혁신 등 향후 5년간 각 부처가 협력할 세부 과제들을 담고 있다. 오는 12일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당정은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를 약자부터 촘촘히 보완하면서 성공적 복지 국가로의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강 의원은 "생계급여 인상 등 기초 생활 보장을 지속 확대하고, 상병수당 도입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할 것"이라며 "노인 일자리, 최중증 발달장애인 일대일 돌봄, 저상버스 확대 등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가족 돌봄 청년 등의 새로운 취약계층까지 보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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