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방식 ATM 입출금서비스, 6일부터 개시
QR코드 방식 ATM 입출금서비스, 6일부터 개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개 은행 ATM서 스마트폰 기종 제한 없이 현금 입출금 가능
모바일현금카드 공동QR코드 ATM 출금서비스 절차 예시 (사진=한국은행)
모바일현금카드 공동QR코드 ATM 출금서비스 절차 예시 (사진=한국은행)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와 금융결제원, 17개 국내은행이 QR코드 방식의 ATM 입출금서비스를 오는 6일부터 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폰 기종의 제한 없이 모바일현금카드 앱과 모바일뱅킹 앱을 이용, 은행권 ATM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2020년 6월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가 은행권 공동사업으로 도입한 바 있다.

이번 서비스 도입을 위해 금융결제원에 사업을 위탁한 이후 약 9개월 동안 서비스 기술 개발, 개별 참가은행 ATM에의 기술 적용 등의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약 4만9000대의 ATM(2023년 10월말 기준)에 QR코드 방식의 입출금 기능이 장착된 상태다.

기존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는 NFC(근접무선통신) 인식이 가능한 ATM에서, 안드로이드폰으로만 이용이 가능해 사용에 불편이 있었다. 해당 서비스 도입으로 17개 국내은행 ATM에서 모바일현금카드 앱(모바일뱅킹 앱)을 통한 QR코드 방식의 현금 입출금이 가능해졌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모바일현금카드 이용자의 현금 이용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모바일뱅킹 및 결제플랫폼 앱과 서민금융기관·자동화기기사업자(CD/VAN사)의 ATM으로까지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QR코드 방식 ATM 입출금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모바일현금카드 앱'을 다운로드해, 은행계좌와 연계된 이용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모바일현금카드 앱에서 제공하는 'ATM 위치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면 ATM 위치지도(금융MAP) 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모바일현금카드 이용자의 현금 이용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모바일뱅킹 및 결제플랫폼 앱과 서민금융기관·자동화기기사업자(CD/VAN사)의 ATM으로까지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향후에도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결제수단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급결제시장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포용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