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장려상 수상
부산 해운대구,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장려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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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 해운대구
사진=부산 해운대구

[서울파이낸스 (부산) 조하연 기자] 부산 해운대구는 '2023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고 부상으로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하는 '2023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지난 달 30일 인천 파크마린호텔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출한 79건의 사례 중 서면 심사를 통과한 13개 지자체가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해운대구는 '압류라는 족쇄를 풀어주다'라는 제목으로 장기 미집행 압류물건의 체납처분 중지로 납세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장려상을 수상했다.

해운대구는 2018년부터 납세자보호관을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 분야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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