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9일 '상습 체납 자동차 번호판 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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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시·군 전역에서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 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포차 발견 시 강제견인 및 범칙 사건 전환 검토 등 강력 대응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서울파이낸스 (수원) 유원상 기자] 경기도는 29일을 '하반기 경기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일제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으로, 주택가, 다중 밀집 지역,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이번 하반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은 경기도 및 31개 시·군 공무원 370여명과 번호판 영치 단속 장비 약 180대를 동원해 진행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경기도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51만9275대로 체납액은 1283억원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상습 체납 차량은 5만576대로 체납액은 497억원이며 이는 전체 체납액의 38.7%를 차지한다. 

이에 도는 31개 시·군에 일제 단속에 앞서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이번 단속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 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하는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이번 체납 차량 일제 단속에서는 대포차 의심 차량의 소재지 추적을 통한 대포차 단속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 

경기도는 현장에서 대포차가 발견될 경우 강제견인을 실시하고 차량 점유자의 불법행위를 검토해 범칙 사건으로 전환해 조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올해 9월 말 기준 체납 차량 1만5258대의 번호판을 영치했고,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 단속으로 총 144대에 대해 강제견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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