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병원 교수, 전공의 상습폭행···모든 업무서 배제돼
조대병원 교수, 전공의 상습폭행···모든 업무서 배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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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회부·피해자 접촉 금지 조치
조선대학교 병원 전경
조선대학교 병원 전경

[서울파이낸스 (광주) 이현수 기자] 조선대학교병원이 4년차 전공의를 대학병원 곳곳에서 상습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지도교수에 대해 모든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최고수위의 분리절차를 단행했다.

조선대병원은 지난 21일 교육수련위원회를 열어 폭행사실을 확인하고 징계부서인 대학교원인사팀, 진상조사 담당 부서인 대학인권성평등센터에 내용을 통보했다.

이어 폭행의혹을 받은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자 전공의 B씨와 분리조치를 시행하고 일체 접촉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추가 논의를 거쳐 A교수의 모든 진료행위 배제 결정을 내렸다.

당초 병원 측은 A교수 앞으로 예약된 외래진료와 수술 등은 기존대로 진행하고 일체의 회의에 불참시킬 예정이었으나 징계절차 전 병원 내 진료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위와 같이 결정했다.

피해자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올려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에 병원 내 곳곳에서 갈비뼈와 뺨을 맞고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수술 결과에 따라 벌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당하기도 했다"며 담당교수의 상습폭행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관련 부서에서 이와 같은 폭행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부터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일명 '의료인 면허 취소법'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은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시에만 면허가 취소됐지만 개정 후에는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전공의협회는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조선대병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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