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해운선사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세미나' 개최
KR, 해운선사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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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내년 사업장 대상 확대
한국선급이 내달 1일 해운선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2023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세미나' 포스터. (사진=한국선급).jpg
한국선급이 내달 1일 해운선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2023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세미나' 포스터. (사진=한국선급)

[서울파이낸스 (부산) 강혜진 기자] 한국선급(KR)이 내달 1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해운선사를 대상으로 '2023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해운사업 협의체'의 공동 주최로 진행된다.

협의체는 현재 KR을 비롯한 한국해운협회,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4개 해사 관련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 예정임에 따라 국내 중소 해운선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안전·보건 확보 방안 등 실무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중·소규모 회사를 위한 위험성 평가 방법 안내(김영규 KR 선임심사원) △선원중대재해 관련 최근 이슈(강동화 KP&I 부장)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되는 이행·관리상 조치 이행 실무(이현 HMM 안전보건관리팀장) △중대재해발생 시 사업장 대응 실무(안범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에 대한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유창열 KR 신성장사업단장은 "내년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의 중소기업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중소 해운선사들은 위험성 평가·실무적 준비사항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해운선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마련뿐 아니라 선사들의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KR은 해운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돕기 위해 ESG 수준 진단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제표준 ISO 9001, 14001·45001 등 경영시스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업의 ESG 역량 강화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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