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불법 사칭 광고 기승···'서울파이낸스' 등 언론사도 대상
페이스북, 불법 사칭 광고 기승···'서울파이낸스' 등 언론사도 대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메타 "불법 광고, 조직적 대량 살포에 검거 어려워···모니터링 강화해 단속 중"
사칭 범죄, 처벌 어려워···"범죄 의도 명확한 계정에 선제적 처벌 근거 마련돼야"
페이스북 광고에 올라온 서울파이낸스 사칭 광고. (사진=서울파이낸스)
페이스북 광고에 올라온 서울파이낸스 사칭 광고.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언론과 유명인을 사칭해 투자 권유 등을 진행하는 사칭광고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페이스북' 등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개그맨 유재석, 황현희, 송은이 등 유명인과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기업인을 사칭한 사칭 광고가 페이스북에 지속 노출되고 있다.

기자와 언론인에 대한 사칭 광고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모니터링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파이낸스 기자를 사칭한 주식 정보 공유에 이어 서울파이낸스 언론 홈페이지를 사칭한 광고 계정이 페이스북에 소액 주식투자 광고를 내건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조선일보,경향신문, EBS 등 타 언론 매체도 이러한 '가짜 광고'에 활용되는 모습이다.

이같은 광고는 전문가나 유명인, 경제지 등의 권위를 이용해 가짜 주식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리딩방 가입 등을 유도하는 식으로 진행힌다.

이들은 광고로 사람들을 모아 고급 정보를 전하는 것처럼 투자를 유도하고 임의로 개설한 홈페이지를 통해 초반 수익을 내는 것 처럼 피해자들을 속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해외 주식이나 선물 거래 등이 필요하다며 큰 돈을 요구하고 돈을 받음과 동시 잠적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 만일 광고에 속아 리딩방에 가입하게 될 경우 큰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이러한 불법 사칭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가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 삭제할 수 없다는 등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자, 회사가 사칭광고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사칭 광고 피해를 입은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유명인을 사칭하는 광고로 돈을 벌고 있는 페이스북을 보면서, 이런 신뢰도 낮은 채널에서 하는 광고를 믿을 사람이 있을까 의문"이라며 "내가 기업을 운영한다면 페이스북이 광고 채널로서 신뢰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IT CEO도 "페북 광고가 이제 도를 넘어서는 것 같다. 이제 페북을 떠날 때가 된 것 같다"고도 페북에서 언급했다. 

이에 메타는 허위·사칭 광고 적발 시 커뮤니티 정책에 따라 계정을 제한하는 등 조치에 나서고 있으나, 이들이 조직적으로 IP를 우회하며 대규모 광고를 올렸다가 내리는 등 교묘하게 범행을 지속하고 있어 불법 광고를 모두 잡아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메타코리아 관계자는 "타인을 사칭한 계정은 메타 커뮤니티 정책에 따라 금지되며, 내부적으로도 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사칭 계정 단속을 위해 별도 인력과 기술을 투입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지속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일 사칭 광고가 경찰에 적발되거나, 신원 도용 당사자가 명예훼손·초상권 침해로 이들을 고소하더라도 사기나 성범죄 등 2차 피해가 접수되지 않는 한 처벌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명예훼손 혐의의 경우 대상을 공개적으로 비방한 목적이 있는지를 성립 요건으로 보는데, 단순 사칭만으로는 이러한 목적을 띄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초상권 침해 역시 이로 인한 재산상·정신적 피해를 입증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통상 주식 리딩방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으로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사칭 광고의 경우 형법상 사기에 속하는 데다 광고만으로는 유사투자자문업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워 금융당국의 감독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개인정보위원회(이하 개보위)에 페이스북 사칭 광고 차단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다해달라며 촉구했다. 이에 개보위는 메타 등 주요 SNS 사업자에 피해자 신고 절차 안내, 사칭 계정에 대한 통제장치 강화 등을 긴급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사칭광고 양산은 꺼지지 않는 모습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지난달 카카오, 구글, 메타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 유력 인사 명의 도용 관련 자율 규제를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정 조치가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제하는 것이 아닌 단순 자율 규제 강화 요청에 그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IT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에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한다 해도, 막대한 트래픽으로 살포되는 불법 사칭 광고를 100% 잡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범죄 의도가 명확한 사칭 계정에 대해서는 피해 발생 이전 이들을 선제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