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신불자 원금감면까지 하게된 까닭은?
국민銀, 신불자 원금감면까지 하게된 까닭은?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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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김정태 국민은행장은 창립2주년을 기념해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고객의 모럴해저드를 불러올 수 있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원금감면은 절대 없다’며 ‘고객들에게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본지가 입수한 국민은행의 ‘특별신용회복지원 방안’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미 지난 7일부터 감면혜택을 확대해 관례적으로 원금감면을 해주던 상각처리된 특수채권은 물론 일반 연체채권에 대해서도 4개월이상 연체된 경우 원금의 70%이상을 상환하면 30%이내에서 원금감면까지 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아직 손실로 상각처리되지 않은 일반채권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부분이다.

타행들은 국민은행이 일반 연체자에 대해서도 원금을 감면해 주는 강도 높은 신용지원책을 내놓은 이상 고객저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장 많은 카드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은행이 원금감면에 나선다면 당행 고객들 역시 감면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며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원금감면에 나설 수 밖에 없게 되는 사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고경영자가 ‘원금감면 절대불가’ 입장을 표방한지 불과 일주일만에 원금감면을 포함한 파격적인 신불자 구제책을 내놓은 까닭은 무엇일까?

금융계에서는 카드부실에 발목이 잡혀 실적악화로 시달리고 있는 국민은행이 연체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내놓은 고육책으로 보고 있다.

국민은행의 ‘특별신용회복지원방안’에 따르면 본인 및 보증인을 통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채무자 및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채무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도저히 갚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연체자를 대상으로 회수 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받아내고 나머지는 포기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어차피 못 받을 돈이라면 일부라도 건지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에 국민은행은 사망, 이민 등으로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고객에 대해서만 감면혜택을 적용하고 있는 것인 만큼 실질적으로 감면대상자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은행 채권회수팀 관계자는 “이번 특별신용회복지원은 기존의 신용회복지원방안을 일부 보강해 시행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일부라도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절대 감면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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