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소형 승합·화물차 검사 주기 1년→2년으로 완화
경·소형 승합·화물차 검사 주기 1년→2년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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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내구성 강화 고려···"소상공인 부담 낮출 수 있을 것"
포터 고급형 프리미엄트림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차 포터 (사진=현대자동차)

[서울파이낸스 문영재 기자] 경·소형 승합차와 화물차 정기 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 종합검사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차량 제작기술 발달로 내구성이 강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경·소형 승합·화물차를 비롯, 일부 중형 승합차와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 최초검사,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경·소형 승합차는 신차 등록 후 해야 하는 최초검사 시기와 이후 정기검사 주기를 모두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했다. 경·소형 승합차에 해당하는 차종은 현대 그레이스, 기아 타우너 5인승과 베스타, GM한국사업장 다마스 등이다. 경·소형 화물차에는 현대차 포터 3인승, 기아 봉고3, GM한국사업장 라보 등이 속한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운행거리가 길고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검사 시기만 등록 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다. 이후 검사주기는 현행과 같다.

중형 승합차 중 승차정원 15인 이하로 차체 길이가 5.5m 미만인 차종도 최초검사 시기만 등록 후 1년에서 2년으로 바꿨다. 중형 승합차 중 승차정원, 차체크기가 승용차와 비슷한데도 승합차와 동일한 엄격한 검사 주기를 적용받아온 데에 대한 정책적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정기검사 주기를 현행 '차령 5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에서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로 변경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1톤 이하 화물차(트럭)로 생업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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