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정5구역서 사업비 부정지출 의혹···경찰수사
괴정5구역서 사업비 부정지출 의혹···경찰수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괴정5구역재개발조합 조감도.(사진=괴정5구역재개발조합)
괴정5구역재개발조합 조감도.(사진=괴정5구역재개발조합)

[서울파이낸스 (부산) 조하연 기자] 부산 사하구 괴정5구역 재개발조합 사업과 관련해 사업비 부정지출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현직 조합장에 대해 배임횡령 등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조합 측은 '정당한 지출' 이라는 입장이어서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16일 경찰과 업계 등에 따르면 괴정5구역 재개발조합의 현 조합장 A씨는 배임과 횡령 등으로 고발돼 부산 사하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1년 2개월여 동안 조합의 비대위 활동을 해오며 약 24억원 가량을 집행했다. 문제는 현재 조합이 임원이 없는 1인 조합 상태로, 절차상의 하자있는 집행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7월 23일 열린 정기총회까지 53일 동안 조합은 이사와 감사 등 임원이 없는데다 대의원도 정족수 부족으로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도시정비사업 등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먼저 임원 선거와 대의원 선거 후 예산안 결산안 및 조합내규를 변경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대의원 정족수를 확보 후 정기총회를 열어 비대위 시절 사용한 비용을 조합원들에 의견을 묻고 정당한 방법으로 지출해야 했다는 것이다.

조합장 A씨 측은 "정관 규정과 도정법대로 상정했고 24억 원은 변호사 자문을 받아 집행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의 한 관계자도 "비상사태이므로 대의원 의결없이 총회를 할 수 있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정기총회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주영록 전 조합장은 "비대위의 24억 원 사용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게다가 비대위 활동을 하며 본인이 조합장이 되기 위한 과정에 총회비용과 변호사 비용, 개인 고용 등으로 사용한 돈을 조합 돈으로 집행하면 부정"이라고 강조했다.

괴정5구역은 부산 첫 '주민 자치형 생활권 시범마을'로 선정돼 3600세대 대단지로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2023-11-17 00:17:35
현조합장은 아닙니다
바꿔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