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허위증빙 등 67건 적발···부산시, 보조금 회수 등 조치
마을기업 허위증빙 등 67건 적발···부산시, 보조금 회수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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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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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인내스 (부산) 조하연 기자]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마을기업 재정지원사업 특정감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7일까지 38일간 부산시 소재 51곳의 (예비)마을기업에서 추진한 민간위탁사업 96개 33억 원의 집행·관리 전반을 점검한 결과, 29곳 6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 확인된 총 6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주의 및 수사의뢰 등 조치를, 관련 공무원 86명에 대해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전체 67건 중 62건 약 5억9000만원은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66%에 해당하는 41건은 회계서류 허위 증빙, 증빙 누락 등이며, 34%에 해당하는 21건은 연구용역 부적정, 사전절차 미이행 등으로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3곳의 마을기업에서 집행한 2억1000만 원 중 8900만 원(42%)이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정 집행금액 8900만 원 중 4100만 원은 공사대금, 건설기계 장비 구입비, 강사수당 등에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하도록 조치했다.

또 제품개발을 위해 추진한 용역사업 3건, 약 1억 원은 마을기업 간 수의계약을 맺고, 시제품 개발 실패로 용역 성과물을 빠트리거나 허위로 정산했음에도 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 수행 마을기업 3곳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를 검토하도록 요구했고, 이 외에도 인건비·강사비 등 정산 증빙자료 누락, 사전절차 미이행 등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 보조금을 회수하는 등 추가 검토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5억9000만 원은 부산시와 구·군에서 회수 조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고, 심각한 수준으로 부정하게 수급한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마을기업 지정을 취소해 사업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마을기업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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