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승인률 34%에 불과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승인률 34%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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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2.7% 금리로 최대 2억4천만원···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요건 까다롭다는 지적에 '부부소득 연 1억3천'으로 기준 완화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1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1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대출 신청자의 34%만 대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많은데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대출받지 못한 사람이 많은 상황이다. 

7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한 저리 신규 대출(버팀목 대출)은 올해 1∼9월 130건 이뤄졌다. 대출 액수는 168억9000만원이다.

이 기간 저리 대출 신청은 378건(471억9000만원) 접수됐다. 대출 신청자의 65.6%는 요건 미충족 등으로 대출받지 못한 것이다. 저리 대출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27건, 경기 86건, 인천 68건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은 지역에서 신청이 많았다. 그러나 신청 대비 실적은 서울이 23%, 인천은 26%로 전국 평균 34%를 밑돌았다.

저리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집을 떠나 새 전셋집을 얻어야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지원책이다. 연 1.2∼2.7% 금리로 최대 2억4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저리 대출과 대환 대출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연 7000만원으로 뒀다가, 피해자들이 소득 요건에 걸려 대출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달 '부부합산 연 1억3000만원'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정부는 요건 완화로 수도권 저리 대출 지원 실적이 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 대출 지원은 저리 대출보다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 올해 1∼9월 총 443건, 액수로는 660억원의 대환 대출이 승인됐다. 대환 대출 신청 후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은 9건에 그쳤다.

맹성규 의원은 "지난달 5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버팀목 대출금리 신청 자격을 완화한 만큼 대출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출 실적이 저조하다면 추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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